청소년은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높을까?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 오늘은 이에 대한 분석 기사이다. 스마트폰을 잠깐 확인하려 다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특히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화면을 한 번 밀어 올리면 다음 콘텐츠가 즉시 나타나고,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된다.

이러한 구조를 단순한 편의 기능으로만 볼 수는 없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은 이용자가 계속 화면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용자가 더 오래 머무를수록 플랫폼이 얻는 광고 수익과 데이터도 늘어난다. 결국 이용자의 관심과 시간이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나는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가입과 중독성이 강한 기능을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에 찬성한다. 다만 모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연령과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 장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셜미디어는 멈출 기회를 없애는 기술
과거의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한 페이지가 끝나면 이용자가 다음 페이지를 직접 선택해야 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계속 볼지, 그만둘 지를 판단할 기회가 있었다.
무한 스크롤은 이러한 경계를 없앤다. 이용자가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아도 콘텐츠가 계속 공급된다. 무엇을 볼 것인지 선택하는 기술이라기보다, 멈출 시점을 잊게 만드는 기술에 가까워진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오래 머무는 사람을 의지가 약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개인의 습관과 취향을 분석하는 추천 알고리즘, 새 콘텐츠에 대한 기대, 즉각적인 화면 전환이 결합하면 성인도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 자기 조절 능력이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주의만 강조하지 않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하듯, 디지털 환경에도 이용자가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와 소셜미디어
현재 많은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부모가 사용 시간을 제한하면 자녀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느끼고,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부모는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개별 가정이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추천 시스템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하거나 부모가 모든 콘텐츠를 감시하는 방식도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가족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이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의 책임은 가정과 학교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국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늘려 수익을 얻는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책임도 져야 한다.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적용 대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유지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개인이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에 주된 이행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도 2026년 3월부터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화 추천 같은 기능이 이용자를 과도하게 붙잡을 가능성을 문제 삼아 플랫폼의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셜 미디어 문제가 더 이상 각 가정의 생활 지도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셜미디어의 위험한 기능을 먼저 규제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에 찬성한다고 해서 모든 소셜 미디어를 동일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친구와 소통하고, 학습 자료를 찾고, 관심 분야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재난 정보나 학교 공지, 사회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규제의 목표는 청소년을 디지털 세계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설계된 과도한 이용 유도 장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청소년 계정에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을 기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수의 콘텐츠를 본 뒤에는 화면이 자동으로 멈추고, 계속 이용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심야 시간에는 알림과 추천 기능을 줄이고, 실제 이용 시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추천 알고리즘 역시 청소년 계정에서는 성인보다 보수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연속해서 추천하거나,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반응한 약점을 활용해 체류 시간을 늘리는 설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은 보호 기능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 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보호 기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예상되는 부작용도 살피자
청소년 소셜 미디어 제한법에는 분명한 필요성이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다.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얼굴 정보 또는 생체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한다. 연령 확인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본인 확인이 끝난 뒤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정상적인 청소년 이용자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다. 소셜 미디어를 학습, 창작, 진로 탐색이나 사회적 교류에 건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도 있다. 연령 만을 기준으로 모든 활동을 막으면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
셋째는 이용자들이 규제가 약한 해외 서비스나 음성적인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널리 알려진 플랫폼에서 청소년 보호 기능을 적용받는 것보다 관리가 어려운 서비스로 옮겨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넷째는 가정 형편에 따른 격차다. 부모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부모 인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보호자의 돌봄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와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는 정부의 과잉 규제 가능성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정부가 콘텐츠 내용과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규제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독립적인 감독과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이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위반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커야 한다. 형식적인 과징금이나 권고 만으로는 수익 중심의 설계를 바꾸기 어렵다.
다만 알고리즘 자체를 곧바로 유해 물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표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은 학습과 정보 검색,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체류 시간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설계 방식이다.

따라서 규제도 모든 알고리즘을 금지하기보다 구체적인 위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기본 값으로 제공하는 행위, 위험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행위, 실제 사용 시간을 감추거나 종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는 청소년 보호 조치와 추천 시스템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가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를 신고하거나 잘못된 연령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보호와 자율은 반대말이 아니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상업적 알고리즘에 맡겨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충분한 정보와 멈출 기회가 주어질 때 진정한 선택이 가능하다.
횡단보도와 안전벨트가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장치가 아니듯, 청소년 소셜 미디어 보호 장치도 자유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험을 줄여 더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하도록 돕는 장치다.
나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가입과 무한 스크롤 같은 중독 유도 기능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정책에 찬성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단순한 전면 차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연령 확인,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보장,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제한, 투명한 알고리즘 감독, 부모와 학교를 위한 교육, 잘못된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아이에게 화면을 그만 보라고 말하기 전에, 사회는 화면이 왜 멈추기 어렵게 만들어졌는 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는 아이의 의지를 시험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어수웅, 「[만물상] 개미 지옥 무한 스크롤」, 『조선일보』 인터넷판, 2026년 7월 17일 입력·업데이트.
호주 eSafety Commissioner, 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서비스법상 플랫폼의 중독 유도 설계 관련 발표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동 디지털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정책 자료.





